현대엘리베이터 기간제 기사, 수당·상여금 미지급 … 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수리기사들에게 정규직과 달리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규직의 낮은 기본급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보전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도입된 승강기 안전 강화 규정에 따라 ‘2인1조’ 작업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사와의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대상-삼진푸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견 식품회사 대상이 하도급 업체와 상생협력을 맺는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온 상생협력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26일 고용노동부와 대상, 삼진푸드, 충청북도가 충북 진천군의 삼진푸드 본사에서 '식품 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에 따라 원도급 기업인 대상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신판례] 대법 2018다206899·206905·206912,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발전소 청원경찰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외 임금채권 포기의 유효성과 성과급 등의 통상임금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하하에이치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