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6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1월 금속노조 김선영 지회장이 피켓을 들고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 및 4대 보험 적용, 고용승계를 요구하다 경찰이 김선영 지회장의 목을 조르고 수갑으로 체포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