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5일 김모 씨 등 서진이엔지 근로자 27명이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2015년 정년 연장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단의 주목할 점은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처음 판단했으며,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